교육부는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회의원과 함께 8월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그동안 마련한 시안을 최초로 공개한 뒤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먼저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주요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두번째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시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하며,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상향평준화를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9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중대한 경우(전학, 퇴학 등)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을 위해 학교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을 내실화하고 학교장-학부모의 소통 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또한,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분석해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을 침해유형으로 신설해 학부모 등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또한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 제기 시 교원에게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