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사진 가운데)이 8월 14일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대덕구 제공) |
15일 대덕구에 따르면 올해 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충규 청장은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18명만 선정하는 기초부문에 선정돼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대전지역 최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 ▲전국 규모 대덕물빛축제 개최 ▲대덕형 마을돌봄사업 추진 ▲혁신교육지구 재협약체결 ▲전국 최초 보훈대상자 방문 진료 지원사업 ▲여성토탈케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구민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충규 청장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큰 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은 10월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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