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 자율권을 강화한 전달체계는 이처럼 도입을 앞둔 시험 단계다. 현물 아닌 현금 지급과 개별유연화는 당사자가 개별 욕구를 제일 잘 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자기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이거나 선택 가능한 서비스 종류가 한정적이면 그래서 문제로 남는다. 잘못하면 현행 각 서비스 기준의 대상자 한정과 급여량 결정 방식보다 장점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을 땐 이용자 선택권 강화의 실익은 줄어든다.
일부 국가처럼 공공지출을 줄일 목적이 내재된다면 실제 그렇게 된다. 장애인 당사자 간 욕구가 충돌해 불화를 일으킬 여지도 그만큼 늘어난다. 개인예산제가 유럽에서 쓸모없다고 판명됐다는 견해가 없지 않다. 늦어도 내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에, 2026년 본사업 확대 이전에 평가·분석 ·보완을 거쳐 걸러낼 사안들이다. 장애인 주도 서비스로 장애인 삶의 책임이 개인에게 돌려지는 일은 더 자주 생길 것이다. 정부·지자체와 서비스제공기관의 단절적 관계가 우리처럼 뚜렷한 경우엔 더 그럴 수 있다.
좋은 의도와 동일 방향성을 갖는다고 전달 체계 강화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급여유연화 모델(예산군·마포구),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세종시·김포시) 어느 것이든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가 중요하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은 자유롭게 선택할 사회서비스 시장 여건 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해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주는 최적의 도입 방안을 찾아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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