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이은주 국회의원 제공.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3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수사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모두 448건이었다. 수사개시 통보란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시작됐음을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교육공무원이 실제 직위해제된 사례는 35건으로 전체의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청별 직위해제 비율을 살펴보면, 경북이 26.7%(수사 개시 통보 15건 중 직위해제 4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이 25.0%(4건 중 1건), 전남 18.2%(22건 중 4건), 대구 16.7%(12건 중 2건), 인천 15.4%(26건 중 4건)였다. 다음으로 충남과 강원이 14.3%(21건 중 3건)로 같았고, 전북 13.6%(22건 중 3건), 경남 12.5%(24건 중 3건), 경기 6.5%(107건 중 7건), 충북 3.2%(31건 중 1건)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전을 비롯해 서울·부산·광주·제주는 수사개시 통보는 있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없었다.
교육공무원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사안의 경중과 교원의 업무수행 여부를 고려해 교육감과 교육장이 판단한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직위해제된다는 현장 우려에 대해 교육당국이 먼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처리하기 때문에 학교별 교육적 맥락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당국 의견을 반영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적절한 절차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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