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개인분 주민세는 56만 3891건(56억 3900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8만 1650건(113억 1100만 원)이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기초생활 수급자,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세대, 미성년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며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올해부터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