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 감면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감면에 이어 추가 시행하는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우선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11월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할 계획이다.
실제 감면액은 각 지자체가 감면한 상수도 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 등을 반영해 사용 요금의 30%가 감면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전체 1100여 곳 중 2023년 7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전 국가적 위기 극복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총 219억 원 규모의 요금을 감면하였으며,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서는 최대 약 55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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