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는 8일 세종시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세종에 위치한 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
이들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학대법 등을 개정하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사건 발생 시 지자체가 조사한 뒤 경찰이 수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교육적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경찰 수사 전에 교육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권침해 유형을 기존의 상해·폭행·협박 등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으로 확대하고, 교권침해를 목격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이 보장하는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고성 교권침해 대응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세종에 위치한 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
특별법을 만들어 학교장이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진단·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기관과 지원인력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 및 지급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장한도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적용"을 요구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서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박하게 열린 이날 긴급 임시총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6명만 참석했으며, 불참한 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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