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축산농협은 8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제공> |
지난 2일 대전축협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이 정기예탁금 3000만 원을 중도 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요청하자 대전 축협에서 일하는 주임은 이를 수상히 여겨 지구대에 신고해 범죄피해를 막았다. 이에 고객은 자신이 피해대상자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 하며 정기예탁금에 재가입했다.
신창수 대전축산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귀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축산농협 임직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실천을 생활화 하겠다"며 "관내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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