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2. 원래 일반 자연재해는 그동안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이 잘 안되는 편이었고, 항공권이나 기차표라든지 주택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자동차 침수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최근까지 나름의 변화가 있었는데, 자기차량손해특약 또는 유사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침수란 일반적으로 주차 중의 침수, 물이 불어난 곳의 운행 중 침수를 모두 일컫는다. 다만 위 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동차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는 바람에 침수된 경우, 주차금지구역이나 통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했다 침수된 경우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특약 가입시 단독사고를 범위에서 제외했다면 보상은 불가능한데, 단독사고에는 홍수나 폭우, 장마, 태풍 등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차량 내부에 있던 물품들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과실 없이 침수되었다면 보험료 할증은 없으나 보험료 할인은 일정 기간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 부분은 보험사 약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강변 유료 주차장, 천변 유료 주차장, 또는 주차금지 구역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 지역에서 침수된 자동차의 경우에 위 특약에 따른 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다. 침수에 따른 보상의 범위는 어떨까. 폐차 수준으로 보이더라도 의외로 수리로 족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만약 폐차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차 구입시 보상액에 상응하는 구매대금만큼은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이러한 자차보험 가입률이 70%대 초반에 그쳐서 나머지 운전자들은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한편 버스나 트럭 공제조합 가입차량들은 공제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3. 그렇다면 자동차 이외의 재산, 즉 주택, 상가, 농가를 비롯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풍수해보험 내지 풍수재보험이다. 풍수해보험법 제2조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을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여러 특색이 있는데, ①보험료의 최소 70% ~ 최대 95%까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②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③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있는데 다만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중복 가입과 보상은 불가능하고, ④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며, 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고, ⑥자동차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⑦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으로, 보험기간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하고, ⑧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한데, 주소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KBIZ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4. 이번 폭우로 인한 사태를 겪으며 아직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시스템이 완비되려면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들은 이번 사태에 있어서도 막막하실텐데 재난지원금이라도 우선 문의하여야 한다. 자차보험 가입률이 그래도 차량보험가입자의 70%를 넘는 것과 달리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최대 38%로서 그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하니, 앞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구체적인 보험상품도 많이 개발되어서 여러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시기를 기대한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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