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 법조계에 따른 최근 1심 선고가 이뤄진 대전 모 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주목을 끌었다. 2021년 2월 말 퇴직한 택시기사 A씨를 비롯해 10명에게 미지급 임금 1728만 원을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사장이 기소된 건이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해당 택시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의 항소로 합의부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끈 것은 퇴직금 규모가 아니라 협동조합에 자본금을 출자해 주주로서 참여한 택시기사에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냐는 부분이었다.
조합 측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2020년 총회에서 출자금 미납 택시기사들에게 출자금 미납분 이자를 지급금에서 공제하기로 결정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퇴직자 10명이 임금 목적으로 조합과 사용 종속관계에서 택시운전 노무에 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상당액의 출자금을 납부했으나, 교대제에 따라 월 일정액 사용료를 조합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상당시간 근무할 수 밖에 없었고 근로일수를 스스로 정하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송수익금 전액을 조합에 보낸 후 조합이 정한 계산 방식으로 각종 지급금을 받는 등 기사들은 조합에 전속됐다고도 판단했다. 또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운송수입을 올린 경우 출자금에서 공제해 왔는데, 일명 사납금제로 임금을 받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그렇듯 이곳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들 택시협동조합이 사납금제의 택시를 대체할 대안으로 여겨져 법인택시가 조합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나 협동조합법과 운수법, 택시발전법 사이 관리·감독 주체가 모호하다"라며 "허가제의 택시업과 신고제의 협동조합 사이 규제를 벗어나 도급제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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