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7일 폭염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
우선 대전시 노인복지과는 취약노인에게 생활지원사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에너지정책과는 냉방기기 가동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냉방용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지난해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확대했다.
농생명정책과는 동(洞)별로 고위험 고령(65세 이상) 농업인 명단을 파악하고 폭염 특보 발령 시 통장이나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고 건설관리본부는 공공 발주 공사장에서 폭염 시간대(14:00~17:00)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쿨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을 지원한다.
재난관리과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거주지역과 노숙인시설, 전통시장,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얼음물과 폭염 피해 예방 물품(쿨매트, 아이스조끼 등)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자치구와 함께 무더위쉼터 관리를 강화하고, 논·밭,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마을·거리 방송,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와 행동요령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와 자치구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시민들도 폭염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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