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왼쪽 세 번째)이 7일 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3곳에게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유성구 제공) |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봉명동우산거리골목형상점가(봉명동), 진잠골목형상점가(원내동), 장대골목형상점가(장대동) 등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구는 유성시장, 은구비서로, 장대패션상가, 노은상가연합 등 4곳과 함께 총 7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용래 청장은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 빠른 시일 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는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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