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최근 교사 피습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6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제공 |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듯이 표준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었다. 외부인이 평일 오전에 교무실까지 침입해 흉기 난동을 벌인 만큼 출입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교원단체들은 시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학교 출입통제 강화 등이 담긴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은 7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되며 ▲학교현장 안전실태 전수점검 ▲등·하교시간 외 출입문 통제 및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방안 ▲고위험군 학생·교직원 상담 등이 담겼다.
먼저 학교 현장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직원들로 구성된 실태점검반을 편성하고 전체학교를 방문해 현장 안전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학교별 출입문 통제시스템 현황, 외부인 출입관리 실태, 배움터지킴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운영 등이다. 시교육청은 향후 학교 관리자 및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등·하교시간 외 출입문 통제 및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 출입하려는 외부인은 표준 가이드라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증원 및 근무일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끝으로 고위험군 학생·교직원에 대한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 사건 당일 시교육청은 긴급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 위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개인 상담을 실시하고, 고위험군 교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트라우마 심리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교육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와 교직원 면담 사전예약제 등을 추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예정인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학교 출입통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건 당일 경기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전 교사 피습 사건에 대해 "교사가 너무 안타깝고, 학교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챙겨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학교 출입통제 강화를 포함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