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변호사 |
최근 마스크나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만 봐도 섬뜩하다고 하고,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 계속 뒤를 돌아본다는 등 확산되는 불안감에 시민들의 일상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살인 예고가 올라오는 장소에 약속을 피하거나 대중교통을 피하고 자가용 차량이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시민들이 많다는데, 그런 대응만으로는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무력감마저 느껴진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한국은 총기소지 허용되지 않고 비교적 치안이 안전해 한밤중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호평하였었다. 우리는 그러한 안전함이 일상이어서 크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맞닥뜨린 혼돈의 아노미 시대에 우리의 안전은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들로도 흉악범죄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이 만능이 아니고, 그 적용과 집행을 보다 강화하면 된다. 사안에 대응하는 특별법이 많아지는 것은 법체계의 혼란만 가져오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과 맞물려 현직 경찰이라고 밝힌 이가 한 인터넷게시판에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글을 올려 화제이다. 글쓴이는 "앞으로 묻지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도 방법이 없다"며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 나간다. 경찰이 범인을 적극적으로 진압할 경우 '과잉진압'을 이유로 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고 하면서 경찰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형사문제에 휘말렸다가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이 따라 붙는 현실에 대한 자조를 느낄 수 있다. 거기에다가 물리적 대응을 하다가 다치면 자기만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경찰들이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현행범이나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해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급박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형량을 가늠해 물리력 사용 여부를 판단키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일단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물리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찰관 본인의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해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부담이 있고, 범인측이 과잉방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장에서의 이러한 어려움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찰력의 강화는 시민의 자유와 반비례될 가능성이 있어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경찰국가로 변질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위협에도 경찰의 손발을 묶어 놓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도 금번 사건들로 인한 조치들을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두텁게 받게 되기를 바란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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