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해 앉아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5일 대전지방법원 이소민 판사는 학교에 침입해 교사(49)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후반 A씨에 대해 도주를 우려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 영장을 인용해 영장을 발부했다.
대전경찰은 4일 낮 12시 20분께 대전 중구에서 A씨를 체포하고 이틀간 조사를 진행해 그가 고등학교 재학 때 피해 교사와 한 학교에 재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을 벌인 학교가 아닌 대전의 다른 고등학교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녔고, 해당 기간 피해자도 같은 학교에 교사로 재직했다. 그러나 A씨가 피해 교사와 담임 혹은 교과 담당으로 구체적 사제지간의 관계가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어 A씨는 최근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냈고, 조현병과 우울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도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조현병과 우울증이 진단됐고 통원 치료까지 받는 중에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통원치료는 물론이고 입원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A씨가 경찰에 검거되고 1차 조사에서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이 정신질환에 의한 망상인지 아니면 실제 사건에 의한 기억인지 정신감정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마약을 했는지 확인하는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임병안 기자 |
A씨는 8월 4일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대덕경찰서에 이송될 때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5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거나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에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했는지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을 의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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