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전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대전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피해교사의 조속한 쾌유를 함께 기원하며, 이러한 참극으로 인해 놀랐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큰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대전교총은 이어 철저한 경찰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 뒤 "학생들이 수업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한 현실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처럼 현행의 체제로는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대전교총의 설명이다.
이들은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교출입 절차 확인을 위해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인력과 예산이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선생님이 다시 건강하게 교단에 설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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