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욱부-학부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교원) |
교원 인식조사에서 교사들은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개 복수선택)에 대해 응답자의 가장 많은 25%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차순으로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3.8%)',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7%)' 등이 뒤따랐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교원) |
교사들은 이 밖에도 학교 규정과 '악성 민원'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학부모가 응하도록 하는 제도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전문가 진단에 따라 분리해 교육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학부모) |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개 복수선택)에 대해 학부모들의 17.2%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4.7%)',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12.9%),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예방 시스템 부족(11.3%), 학생·보호자 등의 개별 특성 및 문제행동(10.3%)을 선택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학부모) |
이밖에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마다 교권보호위원을 구성해 교권 침혜사례가 발생할 시 논의하고,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해 학생과 교원을 구분하지 않는 학교 관련 인권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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