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성희 기자] |
8월 1일 기준 대전에선 총 367건의 전세 사기 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313건을 조사해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128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통보받았다.
신청자들의 전세 사기 피해액은 총 406억1500만 원이다. 피해 주택의 98%가 다가구, 다중주택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는 피해자의 86%가 20·30대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대전시는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조사헤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접수를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 시 근무시간 외(휴무일·주말 등)도 시청 시민라운지 내 상담창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단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신청한 분들이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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