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석 변호사 |
면책불허가 사유 중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유형은 사기파산죄에 해당되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의 은닉, 손괴 도는 불이익한 처분행위이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은 ① 자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다른 가족들에게 명의만 이전하는 행위, ②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③ 이혼시 과도한 재산분할행위, ④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변경해서 보험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은 채권자들의 압류로 해지가 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흔하게 명의 변경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면책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가장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기는 경우나 과도한 재산분할은 재산은닉에 해당된다. 배우자에게 부양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시세에서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5000만 원 상당의 유일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한 사례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구지방법원 결정이 있기도 하다. 이 결정에서는 사기파산죄에서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금액은 5,000만원 상당이고, 혼인 기간이 29년 상당이며, 배우자도 오랜 기간 일을 하여 부동산 취득에 기여하였고, 배우자의 경제적 사정과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이익한 처분행위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즉 어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한 것이지만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인데, 상속 포기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지만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해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로 본다.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자신이 부모님한테 갖다 쓴 돈이 많아서 포기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를 피할 수는 없어 형제들에게 간 부동산 지분을 회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다른 면책불허가 사유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인데, 허위의 개인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넣거나, 자신의 부동산에 지인들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대표적 면책불허가 행위이다. 또 파산선고 1년 전 기준으로 하여 파산 원인 사실을 숨기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산 원인이 발생되었다면 신용카드 사용도 주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채권자목록에 개인 채권자들을 빼놓고 제출하는 경우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개인채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게 있고, 통장 거래내역 조회에서 대부분 발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록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왕 파산절차를 이용하려는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거나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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