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 길목에서 JMS 정명석 씨 재판 관련해 1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 신도 등을 추행하거나 성폭행의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정명석 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 법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미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명석 씨 측은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 법관이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7월 18일 기피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기피신청을 접수한 대전지법은 해당 사건을 제10형사부에 배당했고 같은 달 26일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지휘권 재량범위에서 심리가 이뤄졌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번 신청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이송돼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정 씨 측은 재판 심리 중에 선입견과 예단의 발언이 있었고, 중요 증거가 될 고소인의 녹음파일에 원본 부존재에 대해 증거능력 검증 요구를 불허한 것을 기피신청 항고 이유로 들었다. 또 검찰 측 증인에 대해 목격 증인이 아님에도 신문사항을 제한하지 않은 채 증인신문을 허용하고,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반대신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따라 7월 18일 공판기일이 보류된 이후 기피신청 기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판은 한동안 대전고등법원의 기피신청 항고사건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될 전망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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