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자진신고 운영...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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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자진신고 운영... 실효성 있을까?

8월 1~14일 2주간 현직교원 대상... 위법한 영리행위 발견시 수사 및 징계 예고
자진신고시 징계수위 경감 등 유인책 없어 효과 미지수... '요식행위' 지적도
지역교육계 "수도권 일부 교사일 것... 지역 내 활동교사 있다는 소문 못들어"

  • 승인 2023-07-31 17:02
  • 신문게재 2023-08-01 3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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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 카르텔 실태조사를 벌인다. 사진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 캡쳐.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현직교원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 실태조사를 벌인다. 다만 위법한 영리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사 및 징계 등의 엄정조치를 예고해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7월 31일 교육부 및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교원과 사교육업체간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하려는 교원은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해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신고가 접수될 지가 관건이지만, 자진신고를 할 경우 징계 수위를 경감해주는 등 '당근책'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교육부의 요식행위로 바라보고 있다.

대전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입시학원과 현직교사가 연루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교사가 불법적인 영리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애초에 불법 행위를 한 교사가 스스로 신고할 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는 지역 내에서 입시학원과 연루됐거나 활동하고 있는 교사 있다는 소문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교육청과 함께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교원의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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