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 길목에서 JMS 정명석 씨 재판 관련해 1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있다. |
2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는 정명석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피고 측 변호인은 7월 17일 법관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다음날 예정됐던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은 중단된 바 있다.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은 제10형사부는 26일 신청을 살핀 결과 기각했다. 기각을 결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의 신청이라고 판단되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다만, 피고 측 변호인단은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항고의 경우 본안 재판 중단 상태는 지속되고, 기피 항고가 재차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 측이 주장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요구에 합리적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고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청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는 일주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점심시간 전후로 JMS 교인들로 추정되는 1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조작영상' 등을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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