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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의 회원들이 27일 구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구의회 제공) |
보고회는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회원 6명(서지원·홍성영·정현서·정인화·최미자·조규식 의원)을 비롯해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과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결과보고 청취, 질의응답, 향후 연구 활동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연구회는 서구 사무위탁 관련 조례의 상위법령 적합성 여부와 조례의 입법 미비 사항 등 80여 개의 조례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활동 종료 시점인 12월까지 간담회와 강연회를 통해 입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서지원 대표의원은 "하반기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 등 바람직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사무위탁제도를 이해하고 사무위탁의 유형과 관련 조례를 연구하기 위해 올해 1월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한 연구단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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