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급식질 높이고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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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급식질 높이고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 이용

국민권익위, 국방부·병무청과 예비군 소집훈련 불편과 불만 해결 추진

  • 승인 2023-07-27 15:0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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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이 개선되고 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를 위해 휴일에도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예비군 소집훈련의 불편과 불만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동원훈련의 경우 현역 장병과 같이 부대에서 급식을 먹지만, 지역예비군은 도시락 급식이다. 지역마다 도시락 업체 선정 기준이 달라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해왔다. 이물질(머리카락·플라스틱 조각 등), 부실한 급식, 복통과 설사 유발 등의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에 급식 관련 규정을 국방부 훈령 등으로 격상해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된 급식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한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각각 편성돼 운영된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에 가까운 훈련장이 있는데도 주소지를 이유로 먼 훈련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교통체증 등 여러 이유로 훈련장에 다소 늦게 도착해도 입소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진 조금이라 늦으면 예외 없이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 불만의 목소리가 컸었다.

휴일 예비군 훈련도 확대한다. 생계유지 등으로 예비군 평일 훈련에 참여가 어려우니 휴일(일요일) 예비군 훈련 운영을 확대해 달라는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국민권익위는 부대장 재량으로 운영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1~3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 부자(父子)가정의 경우 장기간(2박 3일) 예비군 소집훈련으로 자녀 방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감안해 2박 3일 동원훈련 기간 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훈련 연기 횟수 제한(2회)을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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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22.12.) 월별 평균민원 추이.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앞서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만234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2023년 4월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훈련 중지 이후 훈련을 재개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불만 29.2%(1639건),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 26.3%(1473건), 훈련 급식 품질 불만 25.4%(1422건), 훈련 입소 불편 8.8%(494건), 한 부자(父子) 가정 훈련 변경 7.4%(414건),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 3.0%(167건) 등이 있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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