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한밭대 명예총장 |
우리나라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 '특별시·도'의 지위를 부여한 지역은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가 있고 내년 1월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됩니다. 이렇게 5개의 지역이 '특별시·도'의 지위를 얻는 데에는 각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수도로써의 특별한 지위가 있었고, 제주는 지방분권 모델과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종은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3개 시·도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강원과 전북은 국가개발전략(메가시티 구상)에서 배제되었다는 특수성이 있었으며, 1인당 GRDP가 낮고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유가 있어 정부보다는 두 자치단체의 요구가 더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5개 '특별시·도'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대전의 특별자치시 지위를 부여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1973년 대덕연구단지(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된 이래 응용과학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초과학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추가로 조성돼 IBS 등이 주축으로 한국 기초과학을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은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미국의 실리콘밸리, 독일의 드레스덴, 일본의 쓰쿠바,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와 더불어 세계적 과학도시입니다. 대전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최근 8년 동안 서울, 경기와 더불어 2~3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만을 제한한다고 해도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 중 16개가 입주해 있고, 국공립기관 24개, 대학 7개 (대전 전체는 19개), 기타 비영리기관 23개, 기업 1613개 등이 입주하였고, 6만7696명의 전문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위키백과 참조)
이렇게 연구, 교육 그리고 산업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을 특별자치시로 조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선 이번에 논의한 과학수도특별법에 대전이 국가 차원에서 미래첨단기술 'R&D 플랫폼'을 제공하고, 초격차 기술 '실증 플랫폼' 조성 지원을 명시한다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초격차 기술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시로 승격되면 특례조항을 활용해 다양한 지역 내 인허가나 세금 감면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전시장이 일부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 중소기업, 고용, 국토관리 등 분야에 따라 중앙사무도 이양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개발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임시 허가 제도 등 각종 규제 완화 제도를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같은 국책사업도 필요하나 이는 지역 형평성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스스로 혁신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전특별자치시 조성은 대전만의 성장 전략만이 아니라 대전이 보유한 혁신역량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전의 지·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홍철 한밭대 명예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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