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계약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고령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6.1% 증가한 58건이 접수됐다.
최근 4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66건, 2021년 46건, 2022년 58건, 2023년 6월 현재 25건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37.9%(7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25.1%(49건), '품질 불만' 16.9%(33건), '부당행위' 11.3%(22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74건)'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사용·계약기간 안내 미흡'이 29.7%(22건)로 가장 많고, 이어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 25.7%(19건), '사전 고지 없이 청구한 설치비, 철거비 등' 21.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소비자의 93.9%가 이전 설치비, 철거비 발생 여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 33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의무 사용 기간, 설치비·철거비 발생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계약 시 중요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10개 사와 함께 고령소비자가 렌탈계약의 중요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를 제작해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시 월 이용료, 의무사용기간, 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계약 후에도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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