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 전경.(사진=동구 제공) |
24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 내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참여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2곳에 불과하며,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대상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전무한 상태다.
구는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기본형(132시간)과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월 66시간을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발달장애인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희조 청장은 "이번 제공기관 신규 지정을 통해 그동안 부족한 인프라로 불편함을 겪고 있던 발달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차별없이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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