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차 실무교섭을 하루 앞둔 24일 대전교육청 내 설치된 농성 천막이 71일 차를 맞이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
24일 대전교육청과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에 따르면 25일 오전부터 노사의 제46차 실무교섭이 진행된다.
2023년 5월 15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쟁의에 돌입한 이후 6월 15일 제41차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이번 쟁의 이후 다섯 번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며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했지만 끝내 타결을 이뤄내진 못했다. 노사는 2019년부터 단체협약 교섭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결론 내지 못한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열렸던 7월 13일 제45차 실무교섭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노조가 전달한 수정 교섭안에 대해 시교육청은 내용을 거듭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5일 예정된 교섭은 그동안 교섭 시간을 정해 놓고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무기한 교섭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게 양측의 입장이다. 여름방학 전 교섭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희망사항이 좌절되면서 투쟁 장기화까지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5월 시작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일부 학교에선 두 달가량 급식 파업이 진행됐다. 노조의 파업 철회와 여름방학 시작으로 큰 어려움은 임시 봉합된 상태지만, 이번 교섭 결과에 따라선 2학기에도 같은 모습이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1학기 투쟁보다 더욱 전면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극명해 보인다. 노사 모두 서로의 협상안이 진전되지 않은 결과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경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노조는 교육청에 조율해 보자는 입장인데 교육청은 한 발자국도 못 물러난다는 식"이라며 "노조는 '이게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조율을 하자는 의미인데 진전된 내용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의 입장도 비슷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수정안이 용어만 바뀌었지 원안과 거의 다름이 없다"며 "출근해서 부여할 업무가 없는데 출근일 수를 늘려주기 어렵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민원과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조가 파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당한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당한 타협선을 찾아 타결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 여파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랜 기간 교섭을 이루지 못한 데는 교육청이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이날 대전옥계초와 대전선화초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대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2학기 정상급식을 촉구했다. 노사가 단체협약 교섭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서 2학기 파업의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시 2학기에 정상급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활동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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