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16일 충남 청양군 목면의 하천 제방이 무너지며 축사와 논밭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이성희기자. |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가축 87만 2000마리가 폐사했으며, 축사 12.6헥타르가 파손됐다.
대전시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4.4%로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올 6월 기준 대전지역 가축재해보험 가입 두수는 2000두, 가입 농가는 53호, 가입 금액은 62억 4900만 원, 보험계약자가 내는 총 보험료는 1억 3700만 원, 지급한 보험금은 2500만 원이다. 세종의 가입률은 53.1%로, 가입 두수는 135만 7000두, 가입 농가는 285호, 가입금액은 807억 8400만 원, 총 보험료는 13억 9800만 원, 지급한 보험금은 11억 6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가입률이 93.4%로 높다. 가입 두수는 4173만 3000두, 가입 농가는 4022호, 가입 금액은 2조 1510억 2200만 원, 총 보험료는 268억 7500만 원, 지급한 보험금은 103억 1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전시는 가축재해보험료에 대해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축산농협은 조합원에게 추가로 10%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에도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축 재해보험의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축협 관계자는 "소 한 마리 당 보험료가 15만 원이면, 30두를 키우시는 분들의 전체 보험료는 450만 원인 셈"이라며 "자부담이 10%라고 해도 매년 45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것이 농가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축으로 포함되는 양봉업의 가입률이 낮은 영향도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대전 지역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돼지는 100% 정도로 높고, 소도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입률이 낮지 않다"면서도 "벌 가입률이 적어 대전 지역 가축재해보험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의무 보험도 아니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소멸성 보험이라 납부 의사가 적은 것 같다"며 "가축재해보험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가입도 연중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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