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주택용과 일반용을 동결한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확정하고 8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기타 용도는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0.31% 인상했다.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올해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보수 증가, 기온상승과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열량 감소, 전년도 판매 열량 차이 정산 등 공급 비용 조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결과를 토대로 필수경비 이외 운영경비를 추가 삭감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와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요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가스 안정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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