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사진=동구 제공) |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는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질문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방문조사는 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변에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이 발견되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 TF로 인계 및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거주 사실과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통해 직권조치가 진행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희조 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양한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이뤄지는 만큼 사실조사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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