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대전 서구 용문동 일원. 과거 '새봄어린이집'이 있던 부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해제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는 단기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들의 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중도일보 7월 17·18·20일자 6면 보도>
대전 서구 계룡로 662번길 48 일원에 남아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과거 '새봄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지정된 곳이다. 날이 갈수록 등록 아동이 줄어들자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 새봄어린이집은 폐원을 결정했고 이후 1년이 넘게 흘러 철거공사까지 진행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여전히 남아 인근 주민들을 괴롭혀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나 벌금 등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은 가중돼왔다.
하지만 관련 실태에 대한 보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관계 기관(동·서부교육지원청,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경찰청 등) 중 한 곳인 서구는 계룡로 662번길 일원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함께 방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 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서구가 선뜻 직접 나선 이유는 적극 행정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우 관계기관 사이 협조 기간이 길어지며 다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됐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보여 서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도색 작업을 일부 완료한 만큼 주민들이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옛 새봄어린이집 부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은 해제 작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는 일반구역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서구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현장 조치를 취하겠단 계획을 전해왔다.
다만 여전히 무관심 속에 방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아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 한 해 6월 말까지 대전에서 문을 닫은 유치원은 6곳, 어린이집은 80곳에 달하지만, 자치구별로 진행하는 보호구역 해제 작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턱없이 모자란 게 현실이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관계기관들의 자발적인 자세와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소극적인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살피는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지원 대전 서구의원(국민의힘, 용문동·탄방동·갈마1·2동)은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역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시간만 오래 걸린다"며 "관계 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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