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상대 후보자에게 제기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상대측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의혹이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의혹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5일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 예정되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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