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부청사 전경 |
우선,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 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진행한다.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복구물자도 구매 시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폭우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국가적인 재난·위기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작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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