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위원회는 18일 한국효문화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4명의 직원이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 있었지만, 진흥원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비영리 목적인 업무만 진흥원장의 허가에 한해 겸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된 직원 A 씨는 2013년부터 건설장비 임대업 대표로 겸직하며, 최근 5년간 9억 원 가량의 사업 소득을 거뒀다. 다른 직원 3명 역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위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법에 따라 진흥원과 4명의 소속 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포함해 진흥원은 이번 감사로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총 7건의 행정상 조치 통보를 받았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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