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재판부 기피신청 제출…공판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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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재판부 기피신청 제출…공판기일 연기

정명석 변호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 제출
18일 10번째 공판 시점 정하지 않고 연기

  • 승인 2023-07-18 08:4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씨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해 18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이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전면 연기됐다. 법원은 다른 재판부에 정 씨 측의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해 피고 측 주장대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을 인용 또는 기각할 지 판단한다.

18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 신도 등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씨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기소돼 최근까지 9차례 공판기일이 속행하고 18일 오전 공판을 앞둔 시점이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증거관계를 다투는 공판마저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에서 중요 증거가 되는 녹취파일이 경찰과 검찰 과정에서 삭제되고 복사본이 법원에 제출돼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따지는 공판은 방청객 공개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공개됐다"라며 "사건 성격상 증인신문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함에도 신문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대전지법은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 법관을 해당 재판 직무에서 제척할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게 된다. 기피신청은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신청으로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무관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판단될 때는 신청이 기각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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