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고 헌법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기본법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고조선의 8조법부터 삼국시대는 율령격식, 고려시대에는 고려율, 조선시대는 경국대전, 개화기에는 홍범14조와 형법대전, 1919년 이후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부터 출발한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까지 우리의 법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며 진행되어왔다.
어느날 갑자기 헌법이 툭 만들어져나온 것은 아닌 것이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규정했는데, 이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헌법 제1조가 되어 왔다.
7월17일은 제헌절이다. 공휴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
제헌절하면 단순히 '법이 만들어진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광복이후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해 국회가 시작된다. 이 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어(7월 12일) 널리 알렸다(7월 17일). 이성계가 즉위한 날인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한 것이 제헌절로 되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임을 세계에 알린 날인 것이다.
현재의 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대전 솔로몬로파크에 가보길 권한다. 동?서양의 법 역사, 선거와 투표,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법정, 법무부 직업 등 법 전반에 대한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니, 가족들과 법 나들이를 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 체험을 하고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다.
심정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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