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언론법학자 박용상, 여든살 선생님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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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디세이] 언론법학자 박용상, 여든살 선생님의 가르침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승인 2023-07-17 08:45
  • 수정 2023-07-17 12:3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승선 교수
이승선 교수

1971년 6월 13일,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월남전 보고서를 보도했다. 정부의 보도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3일 만에 보도가 중지됐다. 6월 18일, 같은 보고서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지역 연방법원 본안 소송에서 두 신문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뉴욕타임즈는 유죄, 워싱턴포스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6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 의견으로 두 신문에 무죄를 확정했다. 아홉 명의 대법관 모두 각자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이례적이었다.

1971년 12월, 학술지 <법조>에 '뉴욕·타임즈지 사건과 워싱턴·포스트지 사건'이란 논문이 게재됐다. 저자는 스물여덟 살의 박용상 법무관이었다. 그는 그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한 논문을 같은 학술지에 게재했었다. 1970년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썼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 유학한 뒤 '출판의 자유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학술지에 3회 실었다. 1978년이었다. 박용상은 1980년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출판의 자유와 공적과업'이란 주제였다. 같은 해 '언론기본법' 제정에 참여해 공과를 평가받았다. 법에 반론권과 언론중재제도, 언론의 취재원보호 규정을 도입했다.

박용상은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2년 서울형사지법에 임용된 후 25년 간 판사로 재직했다. 판사 시절 실무서 <법원실무제요>를 기획, 민사편을 집필하고 초대 노동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노동소송의 법리와 판례를 형성했다. 1997년부터 8년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과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헌법재판 실무제요>를 발간했다.

퇴임 후 법률사무소를 개소했으나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언론법 연구 공간으로 활용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언론의 공적과업>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법> 등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논문도 수십 편이다.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했다. 2023년 5월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에 선정됐다. 문재완 교수가 쓴 "한국 언론법의 설계자, 박용상 변호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논문에 박용상의 실무적·학술적 업적이 상세하다.



박용상의 업적은 빛나고 화려하다. 그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2023년 7월 현재 그는, 무엇보다 연구자들이 무릇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올해 여든이시다. 1971년 학술지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문'을, 50년이 지난 2020년과 2022년 잇따라 '명예훼손'을 탐구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새파랗게 어린 익명의 연구자들에게 기꺼이 심사를 받겠다고 투고한 노장의 논문이었다.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의 뒤에 비친 그림자 끝을 잡고만 가도 그대로 길이 되지 않겠는가. 그뿐 아니다.

선생님을 초빙한 '언론과 법 마스터 클래스' 강좌가 7월 초부터 세 차례 열렸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주최했다. 중견 언론인, 법학자, 언론학자 스무명이 수강생이었다. 강의 내용 외에도 선생님께 이런 점을 배웠다.

첫째,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 많은 발표자나 토론자가 시간을 함부로 어긴다. 전체 일정이나 다른 사람이 발언해야 할 시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다. 강의실 벽시계를 수시로 보며 발표 시간을 지키셨다.

둘째, 토론자와 수강생 누가 질문하든 그들의 발언을 반드시 받아 적으셨다. 질문자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답변하는 기초였다. 다음 강의 시간에 각각 네쪽, 일곱쪽짜리 답변서까지 제공해주셨다.

 

셋째, 수강생과 토론자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흔쾌히 수용했다. 토론자들이 선생님의 견해를 반박할 때도 "그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라며 빙그레 웃으셨다. 판사 시절의 어떤 판결에 대해 '비난'하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고 토론자가 질문했다. 선생님께서는 "판사가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요"라고 담담하게 응수했다.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고 묵묵히 감당해 내는 것. 생애를 언론법 연구에 바친 선생님께 2023년 여름에 배우는, 일상의 소소하면서 한 살씩 나이 더해가는 연구자에게 필수적 뼈대가 되는 가르침이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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