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대전 서구 용문동 일원 과거 '새봄어린이집'이 있던 부지에서 철거 공사가 진행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
그러나 등록 아동이 줄어들며 새봄어린이집이 폐원한 지 1년이 넘게 흐른 2023년 7월 현재 서구 계룡로 662번길 일원 도로는 아직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남아있다.
과거 2층 건물 규모의 어린이집이 있던 곳은 철거 공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 옛 건물의 형태는 완전히 사라진 채 무너진 건물 잔해만 남은 곳 주변엔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선과 빨간색 글씨, 그리고 속도제한과 주·정차 금지 정보가 그려져 있었다.
7월 14일 대전 서구 용문동 일원의 새봄어린이집 철거 현장 옆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
주민들은 대전시와 서구청에 어린이집이 폐원한 이후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1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서구 용문동 과거 새봄어린이집이 있던 부지 인근 한 빌라에 거주 중인 주민 이창희 씨는 "어린이집이 없어진 지 2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남아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시청과 구청, 지역구의원들에게도 관련 문제를 전달했지만 알겠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더딘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니다. 대전 중구 오류동 하나은행 본점 뒷편을 비롯해 곳곳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주변에 학교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다소 복잡한 행정절차 탓에 관련 시설이 사라지더라도 구역 해제까지 이어지기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시와 구에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해제 작업을 매년 전개하고 있지만, 폐원 사실 확인부터 실태조사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폐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부터 폐원 사실을 확인한 다음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실에선 첫 단계인 폐업 확인부터 난관이 펼쳐질 때도 있다"라며 "대전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폐원이 좀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매번 즉각적으로 대처하긴 역부족이다. 자치구와 협력해 최대한 빠르게 현장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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