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휴가철 수요 높아지는 '렌터카' 관련 피해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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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휴가철 수요 높아지는 '렌터카' 관련 피해도 급증

  • 승인 2023-07-13 10:03
  • 수정 2023-07-13 16:13
  • 신문게재 2023-07-14 8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1.소비자 A 씨는 렌터카를 이틀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용 이틀 전에 소비자 A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고 대여료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소비자에게 예약 확정 입금 시 환불 불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2. 소비자 B 씨는 5월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했는데, 업체에 렌터카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휠과 타이어에 발생한 스크래치 수리비로 120만 원을 청구받았다. 소비자 B는 렌터카 대여 시 자차면책보험에 가입했으나, 렌터카 업체에서는 바퀴 쪽은 보험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고 미납할 경우 차량 반납이 불가하다고 해 우선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B 씨가 동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수리비 120만 원은 과도하다는 답을 듣기도 했다. 결국 소비자원을 통해 기 납부한 수리비의 조정을 요구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월별 신청현황
▲ 렌터카 피해, 여름 휴가철 제주 지역에서 많이 발생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0%(401건)를 차지하는 등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2022년 378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 (535건)를 차지했다. 다만 꾸준히 증가해온 제주 지역 내 피해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전년 대비 33.5%↓)하는 등 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피해유형별현황
▲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 35.3%(471건),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 7.6%(1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591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이 68.2%(40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약관과 비교한 후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부당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수리비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분쟁이 많아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471건)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358건)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 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36.9%)', '면책금(30.0%), 휴차료(4.3%), 감가상각비(2.3%) 순이었다.

그 외에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 등의 분쟁도 각각 16.6%(78건), 7.4%(3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당부해야 할 점은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인 소비자에게 ▲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것 ▲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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