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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의원이 12일 의회 기자실에서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
불성실하고 노골적인 서류 제출, 제출 기한 미준수 등 의회 무시 행태를 끊어내고 의회를 시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대전시의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은 12일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부터 개회하는 제272회 임시회 안건접수 절차에 따라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원자료'에 대한 정의와 제출 근거를 강화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정확한 서류제출을 위해 별도의 서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제출 방법과 기간도 명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집행기관은 다양한 사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일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서류제출 관행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제재가 미약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종종 악용되기도 한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이익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보 수집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담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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