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제안받자 경쟁 업체에 재취업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에 걸쳐 FCCL 관련 기술자료와 관리계획서 등을 유출한 혐의다. 또 경쟁업체 C사의 D 씨는 넘겨받은 기술자료를 자사의 품질 문서 작성에 부정 사용해 부정경쟁방지 및 업무상 배임 혐의다.
FCCL은 반도체, 핸드폰, 통신장비 등이 접었다 펼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강화할 때 회로기판에 탑재되는 전자소재다. A사는 최근 600억 원을 투자해 FCCL 신규 라인을 구축하는 등 FCCL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이다. 4월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20일만에 C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착수 3개월만에 기소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기술유출 전담부서의 빠른 수사개시와 적시 압수수색으로 기술의 추가 유출을 막고 특허수사자문관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영업 비밀성을 명확히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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