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광 대전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 |
송촌동 510번지에 위치한 스포렉스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9877.61㎡에 주차면이 100대가 넘는 중대형 규모다. 스포렉스는 2006년 8월 준공 뒤 지역민들의 생활체육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3년 건축주가 파산했고, 2014년부터 유치권 행사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스포렉스는 현재까지 장기 방치 건물로 인근 지역 생활환경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며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기 방치로 인해 건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노후화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도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대덕구에서는 지난 2월 시·구 협력회의에서 '스포렉스 건물 매입을 통한 공공시설물 활용방안'을 건의했다. 대전시 측에선 대덕구 건의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에는 소유자 간 분쟁이 얽혀있어 매입이 어렵고, 안전점검 지시 외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와 철거 사업 지원을 위해 관할 시·도지사가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어느 지자체도 기금을 조성한 곳은 없다.
송촌 스포렉스의 경우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게 아니라 준공 후 운영이 중단된 장기 방치 건물로서 방치건축물정비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용지로 결정돼 있어 운동시설 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공매 참여자가 없어 현재까지 52차례 유찰된 배경이기도 하다.
2020년 3월 국민신문고에는 스포렉스의 장기 방치로 인한 사고 위험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오랜 기간 건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창문이나 외벽자재가 탈락, 인도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덕구에선 현장 확인 뒤 통행주민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스포렉스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했다. 몇 번의 요청 끝에 당시 외벽정비 등 조치가 이뤄지긴 했지만, 계속된 유지·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안전사고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기 방치 건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골자로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덕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 대덕구가 건물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 청취가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둘째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전시가 스포렉스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이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취득한 건물은 그동안 변화된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등 공유공간으로도 기대해볼 수 있다.
대덕구뿐 아니라 대전 곳곳에는 스포렉스처럼 장기간 방치된 중대형 건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들 건물이 대전이란 도시 브랜드의 가치 하락과 시민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을 수도 없이 내놓고 있다. 스포렉스 등 장기 방치 건물들이 흉물로 그치지 않고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흉기'가 되기 전에 대덕구와 대전시의 빠른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전석광 대전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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