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충남대 정문 모습. 충남대 제공 |
11일 충남대에 따르면,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은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2012년부터 충남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로, 지난해 11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건양대에서 열린 '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했을 당시 이진숙 총장이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요청한 결과다.
이 자리에서 이진숙 총장은 국가 거점국립대학교로서 충남대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거점국립대인 충남대의 캠퍼스가 충남에 설치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충남대가 소재한 대전지역 이외의 지역인 충남도 내 캠퍼스 또는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그동안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충남대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내포신도시 내에 대학 캠퍼스 설립을 위한 교육부지 추가 확보를 추진해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충남대 내포신도시 산학협력용지 공간 조성안. 충남대 제공 |
내포신도시 내 산학 1-2블럭에 들어설 충남산업동물의료원은 오는 2027년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축산 산업분야 교육·연구·임상 지원 시설이다. 내포신도시에 산업동물의료원이 완성되면 중부권 산업동물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면적 대비 산업동물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충남의 축산업 활성화와 첨단화가 기대된다. 당시 충남대는 1만6592.2㎡ 규모의 내포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며 충남 산업동물의료원(가축임상 지원센터), 해양수산과학기술 실증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 등의 시설 설치를 계획해 향후 충남지역의 지역적, 산업적 특성에 맞춘 대학 캠퍼스로서의 변화에 대비했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은 "충남대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국가 거점국립대로 지난해 12월 내포신도시 내에 부지를 확보했으며, 9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노력이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이어져 명실상부 충남-대전-세종지역에 초광역 캠퍼스를 조성하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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