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50분 진행한 현대아울렛 화재사건의 안전관리 담당자와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현대아울렛 법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첫 공판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곧 진행될 공판에 앞서 피고와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대개는 변호인이 주장의 요지와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피고 측이 선임한 서울 소재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출석했으나 방청객의 출입은 제한된 채 50분 만에 마쳤다. 피고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의 비공개 진행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도 비공개 사유를 특별히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준비기일은 앞으로 재판 진행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으나 비공개로 진행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공판기일이 아닌 준비기일 때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고,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달된 내용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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