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2020년 7월께 공인중개사 B(51)씨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차하면 임대보증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B씨의 중개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대출금 8억 5000만원에 선순위 보증금 5억 2000만원 설정된 대덕구 한 다가구주택에 대해 피해자와 1억 30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때 피해자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1억 3000만원뿐으로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자력으로 갚을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러나 해당 주택은 깡통전세로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다른 다가구주택에서도 대출금 14억 1000만원이 설정돼 있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으로 8억 8000만원이 존재함에도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이라고 속여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이를 가로챘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전세금 35억8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B씨는 앞서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등지에서 52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도와 선순위 보증금 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상태다.
설승원 판사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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