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타인의 여권 신분증을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중국 국적 A(33)씨와 대리시험을 소개한 B(27)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대전의 한 대학에서 이뤄진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 한국에 체류 중이던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처럼 속여 시험에 응시해 일부 시험을 치른 혐의다. A씨는 1교시 시험까지 치른 뒤 2교시 시작될 때 감독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대리시험을 요구한 중국인 유학생의 여권을 제시했고, 인상착의가 달라 현장에서 적발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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