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집중운영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접수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 등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각각 81건, 285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신고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광고 54건 ▲기타 195건 등이었다. 한 개의 신고에 여러 사안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총 366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중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4건이었으며,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앞서 3일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입시 전문 학원 등 10건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었다. 이날 교육부는 추가로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4건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이로써 경찰청 수사 공조를 의뢰한 사안은 총 4건, 공정위 조사 공조를 요청한 사안은 24건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일삼는 입시학원에 대해 올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형 입시학원 점검을 하다 보니 현행 학원법으로 처벌하거나 단호하게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는 사안들이 있었다"며 "그런 사안을 분류해 (하반기에) 학원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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