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린 대전시 중구 선화동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내부 안내판 모습.(사진=연합뉴스) |
윤 원장은 6일 하계U대회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창립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윤 원장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대전지법을 찾아 사무총장 내정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소장과 함께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다.
공모에 거쳐 적법하게 사무총장 자리에 선임한 데다, 실제 수개월 간 실무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창립총회 재개최는 절차상·실체상 무효라는 게 윤 원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자신을 오로지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와 대한체육회 등이 지난달 29일 재개최한 창립총회는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달 말 윤 원장이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창립총회 재개최금지 가처분을 각하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대회 유치위원회가 아닌 구성원들은 해당 사건 가처분 당사자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일축했는데, 이를 두고 윤 원장은 요건이 맞지 않았을 뿐 가처분 신청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윤 원장은 "지난 가처분 신청 땐 채무자에 대한 요건이 맞지 않았지만, 이번엔 법률대리인과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 조직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직위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중앙부처 등의 관계 기관과 사무처의 직제와 인력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로, 조만간 있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점검에 대비해 대회와 시설과 관련한 종합계획도 함께 수립하고 있다.
특히 7월 말부터 열리는 '청두 하계U대회'에 참가해 FISU 집행위원회 자리에서 충청권 대회의 준비상황을 보고할 예정인데, 만약 윤 원장의 주장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달 중 발족을 예정한 사무처는 물론 전체 추진 일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편 하계U대회 조직위는 집행위원 12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감사 2명을 포함해 정치와 체육, 경제, 언론, 사회단체 등 위원 16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은 이창섭 충남대 명예교수가 맡아 사무총장직을 함께 수행하면서 조직위 사무처를 총괄하고 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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