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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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 승인 2023-07-07 23:09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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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구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 참석한 후 건의안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유성구의회)
대전시 유성구의회는 7일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송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 발의에 나선 송재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언급하며 "이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지역 소재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5억 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대한 기준금액이 10년간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제한입찰의 도입 취지는 비용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보호에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공공입찰 기회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제경비의 상승에 맞춰 지역제한 입찰 금액을 상향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대상이 확대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제한 입찰 금액을 현실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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